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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이슈] 정기국회 개회..."공영 방송 회복 VS 언론 장악 시도" / YTN

2017-11-15 0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지난주 금요일 개회됐는데요.

북핵 위기 속에 민생 현안도 많은데요.

국회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보이콧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까 더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을 보고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지요.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특별사법경찰관이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별사법경찰은 사법지식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검사에게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이거는 지난해만 해도 1459건이 있고요. 올해는 872건이 있어요. 구속영장 신청해서 발부한 건도 작년에 19건 있고 올해는 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집행 절차상 그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이번 김장겸 MBC 사장의 영장 발부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연주 KBS 사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응과 이율배반적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검찰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또 공격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때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 번, 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조사를 위한 영장발부는 법에 정해져 있다. 그야말로 검찰 출신답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검찰에 체포영장 발부를 오히려 독촉하셨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가 언론탄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법원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언론탄압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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